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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3: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7 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사진 (D 의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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