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종전 위 노래방 내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피해자 D(6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초진 기록지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