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26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난 피해자에게 “ 저를 3대만 때리십시오.
”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대 이상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 F, D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 I가 피해자 J(18 세)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를 들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는 피해자의 다리와 등, 가슴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