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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8: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영산강 식당’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RAV4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858,190원이 들 정도로 위 RAV4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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