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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복음교회 앞 교차로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 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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