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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편집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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