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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29 2019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잠실나루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의 월상골 주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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