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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5 2019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관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E초등학교 쪽으로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21. 11:58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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