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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11.선고 2017구합5928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928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9. 서울특별시고시 I로 한 J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9. 서울특별시고시 로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양천구 K 일원 10,233.8m(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J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 한다)한다고 고시하였다. 나. 위 고시문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기존의 자족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양천구 L 또는 같은 구 M아파트 중

각 1채를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제5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의제됨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률상 효력으로서 당연히 의제되는 처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되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독립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대상적격 및 소의 이익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대상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근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이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자유, 자녀교육권, 재산권, 기타 신뢰이익 등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 어떠한 공법상 제한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의 촉진을 주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부지 인근의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의제되는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도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상 구역 내의 일반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공공주택의 건설 과정 또는 그 건설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 피해, 편의시설의 부족, 공공주택 입주민으로 인한 주민 구성의 질 저하, 원고들 소유 주택의 시세 하락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설사업에 대비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의 발생이 초래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도 공공주택의 건설로 인한 사실상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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