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402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13-14행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 자산 기준이 총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원고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경과하고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은 주식회사 효원상조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6. 11. 17.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다시 원고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산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별표]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이 위와 같이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