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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5928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9. 서울특별시고시 I로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양천구 K 일원 10,233.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J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라 한다)한다고 고시하였다.

나. 위 고시문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기존의 자족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양천구 L 또는 같은 구 M아파트 중 각 1채를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제5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의제됨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피고가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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