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복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 구금 과정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