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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2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 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 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 10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공판절차 상의 법령 위배 등의 위법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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