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6 2017도854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 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 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피고인에 대한 소환절차와 변호인에 대한 통지 절차, 소송 관계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