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통행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와 같은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