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2노76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통행인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와 같은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