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6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22:43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남, 24세) 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 일행에게 ‘ 조용히 해 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E을 가격하지 못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 행인 위 D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남, 27세) 을 따라가 위 ‘C 식당’ 옆 ‘F’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코에 피가 나게 하고 앞 이가 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