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8. 06:16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다른 자리에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다가가 “ 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냐
방 금 전 온 친구들은 한번 해보자고
부른 거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아니다, 착각한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그래 착각한 것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식당 출입문 및 탁자에 세게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네
씹할 놈들 아, 다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