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 중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2. 5.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 샤크 아이템(NEW SHARK ITEM)’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0607-007)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돼지, 소, 말, 용 등 특정 동물의 등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점수 획득 여부가 결정되고, 위와 같은 동물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점수가 차감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도록 게임물을 변조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되는 아이템카드를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에 사고팔며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