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경 좌측하지절단 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2008. 5. 9. 강릉시에 있는 B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초진 진료를 받고 2010. 3.경부터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증세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C정신병원을 거쳐, 2016. 8. 23.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2. 6. ‘재발성 우울장애로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2. 14. 피고에게 장애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4.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고, 2017. 3. 1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지상 우울감, 화가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은 확인되나, 뇌영상 검사 및 심리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지기능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기능적인 면, 전반적인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등급 외로 판정한다’는 심사소견을 통보받아, 2017. 3. 10. 원고에게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4.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 전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