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우울증, 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이나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0. 01:3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월계로 55길58에 있는 월계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복지카드 사본(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일~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