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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단73553
장애등급외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 지체장애(척추)로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1. 3. 피고에게 상하지 지체장애 신규등록 및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 대하여 상지기능 지체장애에 관하여 5급 1호로, 하지기능 지체장애에 관하여 ‘좌측 하지에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등급 미달로 각 결정하고, 신규등록 된 좌측 상지 지체장애와 기존 척추 지체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4급’으로 조정하는 결정(하지의 지체장애에 관하여 등급 미달로 결정한 부분의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상하지기능장애는 마비에 의해 팔, 다리 전체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다리 전체의 마비정도가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인 근력 3등급 이하(정상 5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경추척수증에 의한 좌측 하지 위약감으로 지팡이 보행이 가능하고 배변장애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좌측 하지의 근력과 기능 수준, 2019. 1월 제출된 기타 자료상 좌측 하지의 움직임 정도와 지팡이 보행하는 이동양상, 근위축 등 이학적 상태, 척추 MRI상 척수손상 부위와 정도, 근전도검사 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다리는 장애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 소견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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