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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합33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충주효성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큐피에스건설(이하 ‘큐피에스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큐피에스건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우리새마을금고는 큐피에스건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큐피에스건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충주효성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D, E, F,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 우리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경매절차’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절차’라 한다), 2014. 4. 1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 A은 2014. 7. 28. 이 사건 제2 경매절차, 2014. 7. 31. 이 사건 제1 경매절차에서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대금 2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은 2014. 7. 31.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기공사대금 79,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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