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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9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 붕 구 B 건물, 6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이 하나 캐피탈로부터 총 8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0% 인 2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대부 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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