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17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87,134원과 그중,
가. 19,787,134원에 대하여는 2013.7.10.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87,134원과 그중,
가. 19,787,134원에 대하여는 2013.7.10.부터,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