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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176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87,134원과 그중,

가. 19,787,134원에 대하여는 2013.7.10.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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