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4615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93,665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93,665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