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08004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719,292원 및,
가. 그중 439,023,6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719,292원 및,
가. 그중 439,023,6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