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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08004
사전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719,292원 및,

가. 그중 439,023,6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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