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4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835,376원 및 그중 491,75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835,376원 및 그중 491,75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그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