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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2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현 E)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을 일괄 매입하였으니 알루미늄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예금주 : F)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울산시 석유화학단지 D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알루미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원을 받았으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알루미늄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위 공장 내 알루미늄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나, 위 공장 내 고철 중 기계류를 매수한 G(H)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내 알루미늄을 반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알루미늄 기타 고철이 저가에 매각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6. 8.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공장 내 FDY-I 5개 라인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이후 2005. 7. 7.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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