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24. 14:41경 C 뉴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를 GS증평IC주유소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역주행한 후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 운행 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경운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B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3. 12.~2014. 3. 12.)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가불금을 청구함에 따라 2013. 12. 4. 피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진료를 받은 F한의원에게 2014. 3. 12. 633,480원(=206,080원 427,400원), 2014. 4. 23. 118,880원, 2014. 3. 12. G병원에게 1,159,570원(=88,700원 1,070,870원) 등 합계 5,411,9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8, 2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함에 따라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B이 피고 차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B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가불금 5,411,93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