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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15 2018가단102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3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 10. 14:16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영서로에 있는 살뜨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액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묘산면 방향에서 봉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C은 2017. 3. 10. 창원지방지원 거창지원 2017고단61호로 기소되어 2017. 8. 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0.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2390호). 4) 피고는 C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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