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7가단599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31,071,428원, 원고 D, E에게 각 2,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사위이고, 원고 E는 망인의 손자이다.

피고 F은 아래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F과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게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9. 5. 11:57경 I 모닝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J 소재 K 앞 대가야읍 방면에서 쌍림방면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피고 F은 L 투싼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해서 망인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우로 굽은 도로를 운전해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코너를 돌아 정상 진행해 오는 망인 차량을 그대로 정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F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망인의 차량운전상 과실 등 책임 제한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