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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가단200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55,624,000원, 원고 B에게 18,985,450원, 원고 C에게 63,410,000원, 원고 D에게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A은 I을 운영하는 피고 F으로부터 경찰복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경찰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F으로부터 임가공료 55,6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J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B도 피고 F으로부터 경찰복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경찰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F으로부터 임가공료 18,985,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K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C도 피고 F으로부터 경찰복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경찰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F으로부터 임가공료 63,4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L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D도 피고 F으로부터 경찰복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경찰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F으로부터 임가공료 26,028,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M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E도 피고 F으로부터 경찰복 임가공을 의뢰받아 2016. 7. 말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경찰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F으로부터 임가공료 28,37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이 피고 F에게 위 각 임가공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F이 아직 경찰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거나 자신이 외국에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6. 12. 9.경 피고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 한편, 피고 F은 2016. 11. 23.경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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