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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424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프레스기계(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쓰리핏로봇)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프레스기계(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쓰리핏로봇,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기계부품 임가공을 의뢰받아 3차례에 걸쳐 임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임가공료 35,395,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274호로 임가공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6.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35,0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가공료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15. 3. 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63,736,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1,528,501,47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125,895,258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274,669,929원, 피고 C에게 127,936,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대해 원고 등이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위 경매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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