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3m 가량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도로를 불법적으로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며, 피해자는 사고 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삼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②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이상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