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경 서울 송파구 B, 402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3. 17: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총 3개의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재된 “ 우리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는 “ 우리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오기로 인정되므로, 결국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 사 실의 우리은행 계좌는 동일한 것으로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1)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국민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의 각 계좌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계좌번호 부분은 기재 자체로 오기 임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