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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2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D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49점(가짜 루이비똥 가방 3점, 가짜 루이비똥 지갑 70점, 가짜 루이비똥 쌕가방 5점,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26점, 가짜 구치 지갑 14점, 가짜 구치 혁대 4점, 가짜 샤넬 지갑 11점, 가짜 샤넬 쌕가방 3점, 가짜 샤넬 동전지갑 3점, 가짜 샤넬 선글라스 3점, 가짜 헤르메스 지갑 3점 등 정품 시가 약 1억 85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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