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5.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12:40 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포항에 공사를 하나 따 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니 6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공사대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공사업자가 아닌 일용직으로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5. 15.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15:00 경 강원 삼척시 E, 4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아파 강릉 아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비가 없으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우체국에 남편 명의의 암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받을 보험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 수술하고 보험금을 타면 2014. 5. 31.까지 기존 600만원도 같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없어 수령할 보험금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5. 17. 사기 2014. 5. 17. 17: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남편이 암수술하고 퇴원해야 하는데 퇴원 비가 부족하다, 100만원만 빌려주면 우체국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로 201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