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2053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관할청에 임시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5조 제1항 제1호 ), 관할청이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제25조의3 제1항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이런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그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임시이사선임 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절차에서도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고 있다고 해석할 논리적·합리적 근거가 없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이화학원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수교)

변론종결

2012. 1.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참가인 명칭은 2010. 8. 2.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에서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한 임시이사해임처분과 이사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 학교법인 이화학원(이하 ‘원고 이화학원’이라 한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이 법원이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주장에 한하여 간략하게 살핀다.

2. 원고 이화학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 이화학원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이화학원이 실질적 주체가 되어 참가인을 설립한 후 참가인에게 원고 이화학원 소유의 서울예술고등학교 부지와 건물 등을 증여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며 원고 이화학원 소유의 경기 가평군 소재 임야 등을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실질적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경영할 의향자를 모집하는 공모절차에 참여한 경원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과 이에 터 잡아 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 설립 당시 그 설립신청서에 설립자로 기재된 소외 8, 9는 명목적 또는 형식적 설립자에 불과하며 원고 이화학원이 참가인의 실질적 설립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관할청에 임시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5조 제1항 제1호 ), 관할청이 이러한 절차 등을 거쳐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제25조의3 제1항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이런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그 목적과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임시이사선임 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절차에서도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고 있다고 해석할 논리적·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 이화학원이 참가인의 실질적 설립자로서 관할청에 참가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이화학원이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에 관하여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을 경영할 의향자를 모집하는 공모에 지원한 경원자 중에서 경영의향자를 선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임시이사선임 절차에 따라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참가인에게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경원관계에 터 잡아 원고 이화학원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이화학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이화학원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절차, 처분사유 존재 및 재량권 행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이화학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 이화학원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이화학원에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