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5746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이화학원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어영강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8.

주문

1. 원고 학교법인 이화학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2, 3, 4, 5, 6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0.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해임처분 및 정이사선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이화학원(이하 ‘원고 이화학원’이라고 한다)은 1886. 5. 31. 설립된 이화학당에 기원하여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대안학교인 팔렬중학교 및 팔렬고등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정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 이화학원은 1953. 3. 21.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66. 11. 17. 서울예술학교 내에 예원학교를 설치하였다. 당시 원고 이화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8과 소외 9는 1988. 9. 19. 원고 이화학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위 예술학교들을 운영할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고 이화학원은 서울예술고등학교의 부지 및 건물, 예원학교의 부지 및 건물 등 당시 평가액 2,216,963,000원 상당을, 소외 9는 자신이 보유하던 현금 20억 원, 토지 및 주식 등 당시 평가액 합계 2,827,418,000원 상당을 보조참가인에게 출연하였고, 소외 9는 보조참가인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다. 재단을 분리할 당시 소외 8과 소외 9는 원고 이화학원 분리운영계획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리운영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초대 이사회 구성원은 13명 중 12명이 원고 이화학원의 이사를 겸임하였다.

⑴ 이화학원은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분리하여 경영하고, 새로 분립되는 재단은 이화학원이 모체가 된 것을 확인하며, 분리되는 재단과 학교 역시 감리교 계통 학교로 운영한다.

⑵ 재단이 분리되어도 현재의 이화학원 재단 이사와 감사가 새로 분리되는 새로운 이사회의 임원이 된다(이하 ‘이 사건 겸임규정’이라고 한다)

라. 소외 9는 1989.부터 보조참가인 이사회에 원고 이화학원의 이사가 아닌 자를 비겸임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 내에 원고 이화학원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소외 9를 지지하는 이사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 9는 예원학교를 서울예술학교 구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학교이전 승인을 받아 한일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허가받았으나, 1998. 3. 28.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법인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입처를 한일은행에서 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뒤, 1998. 4. 30. 주택은행으로부터 예원학교 부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종합환경 주식회사(이하 ‘동아종합환경’이라고 한다)의 제1차 부도시 50억 원의 회사어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동아종합환경에 제2차 부도가 발생하자 1998. 12. 22. 해외로 도피하였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08. 4. 29.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위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 중 18억 원 상당을 상환하는 등 그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0. 3. 18.기준으로 원금 1,843,341,319원과 이자 6,530,436,292원 합계 8,373,777,611원의 채무가 남아있었다.

마. 한편, 소외 10은 1952.경 정명여자중학교 등을 원고 이화학원에 기증한 소외 11의 손자로서, 2006. 8. 31. 보조참가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이사회 내부에서는 원고 이화학원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소외 10을 지지하는 이사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보조참가인 이사회 구성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사건
2006. 9. 18. ○ 보조참가인 이사 11명(원고 6,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2,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3, 소외 10, 소외 15) 중 3명(원고 6, 원고 3, 원고 4)이 임기만료로 퇴임.
→ 잔존 이사 8명
2007. 10. 23. ○ 보조참가인 이사 3명(원고 1, 원고 5, 소외 14)은 피고에게 임시이사파견을 요청함.
2007. 11. 1. ○ 보조참가인 이사 1명(소외 12)이 임기만료로 퇴임.
→ 잔존 이사 7명
2008. 9. 17. ○ 보조참가인 이사 1명(소외 13)이 사임함.
→ 잔존 이사 6명
2008. 11. 19. ○ 보조참가인 이사 3명(원고 5, 소외 14, 소외 3)이 임기만료로 퇴임.
→ 잔존 이사 3명
2009. 4. 9. ○ 피고는 당시 잔존 보조참가인 이사 3명(원고 2, 소외 10 소외 15)에 대하여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함.
2009. 6. 29. ○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로 11명(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을 선임함(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4. 9. 보조참가인의 잔존 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2009. 6. 29.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하였다. 위와 같이 선임된 임시이사 11인은 2009. 11. 30., 같은 해 12. 9., 같은 달 16. 등 3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조참가인의 건학이념(기독교 정신) 계승 · 법인의 부채해결 · 보조참가인의 재정(부족분 약 40억 원)보충을 하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육영의지가 있는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받아 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였고, 2009. 12. 17. 위 각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사. 보조참가인은 2009. 12. 17. 원고 이화학원에게 위 공고와 별도로 보조참가인의 경영 의향을 문의하였고, 보조참가인의 건학이념 구현방안, 법인 부채해결 및 재정적 기여 방안, 유지 · 경영학교(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발전 방안을 담은 경영 의향서를 2010. 1. 19.부터 2010. 1. 26.까지 사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한편, 보조참가인의 경영의향자 모집 공고에 2010. 2. 11. 기준 원고 이화학원, 참빛그룹 회장 소외 1, 27, KCH그룹 회장 소외 28이 경영의향자로 접수하였는바, 원고 이화학원은 119억 5,000만 원을, 참빛그룹 회장 소외 1은 217억 원을, 소외 27은 133억 원을 부채해결 및 재정적 기여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자. 보조참가인은 2010. 2.경 소외 14, 5, 3, 소외 3, 12, 10, 13, 원고 4, 소외 15, 원고 2로부터 보조참가인의 경영의향자 모집에 대하여 원고 이화학원, 참빛그룹 회장 소외 1, 27, KCH그룹 회장 소외 28이 지원하였는바, 이들을 보조참가인 경영의향자 후보로 동의하여 법인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며, 원고 6으로부터는 유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를 받았다(위 이사들 중 원고 이화학원이 경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자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힌 이사들도 경영의향자 모집방법과 그 후보자 중에 경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차. 보조참가인은 2010. 3. 2.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1인당 3표씩 투표하여 다수 득표한 원고 이화학원, 소외 1, 27을 후보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의향자 선정대상 추천서에, 위 후보자들의 학교법인 경영의향서, 종전이사들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요청하였다.

카. 피고는 원고 이화학원에게 2010. 3. 9.까지 보조참가인 경영의향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예정 재산 명세서, 정이사 구성계획(직전이사 동의 확보 방안 포함)을 보완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이화학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경영 의향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외부위원 4명 및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보조참가인 정상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2010. 3. 24. 7명의 만장일치로 참빛그룹 회장 소외 1을 최종 경영의향자로 선정하였다.

타. 피고는 2010. 4. 2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빛그룹 회장 소외 1을 경영자로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서울예고, 예원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51차 본회의 심의에서 제1소위원회에 본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제1소위원회는 2010. 6. 3. 원고 5, 소외 10, 3, 4, 5, 6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10. 6. 29. 제52차 본회의 심의에서 정이사 11명의 선임계획이 포함된 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파. 그 후 소외 1은 피고와 협의된 보조참가인의 정상화조건에 따라 법인의 채무변제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을 이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0.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에 근거하여 보조참가인의 정이사로 원고 3, 소외 29, 30, 31, 32, 33, 1, 34, 35, 36, 37을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14, 17 내지 23호증, 을나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학교법인 이사의 직무는 임기의 만료로 종료되므로 임기가 만료된 원고 2, 3, 4, 5, 6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가사 임기 만료된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 이사의 정수는 11인이고 이사회의 개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부 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이사의 수가 5인 이상이면 남은 이사만으로도 학교법인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날짜의 역순으로 보조참가인의 이사가 5명 이하가 되기 이전에 임기만료된 원고 6, 3, 4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

⑵ 원고 이화학원은 보조참가인과 분할된 별개의 법인일 뿐 보조참가인의 설립자도 재산출연자도 아니다. 가사 원고 이화학원인 보조참가인의 설립자나 재산출연자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은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출연자에게는 이사의 권한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이화학원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⑴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종전이사에게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종전이사들은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한 다음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종전이사였던 원고 2, 3, 4, 5, 6은 보조참가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화학원은 보조참가인의 모체, 즉 보조참가인이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법인이고, 분리 당시 그에 속한 학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출연한 바도 있으나, 그 설립자는 아니며(설립자는 소외 8, 9로 되어 있다), 보조참가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이사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화학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후임이사 결정에 관한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이 종국적으로 해소되고, 향후 정식이사가 선임될 경우 학교법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선임 이후에도 이사겸임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원칙 등을 둘러싼 종전 이사들 사이의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임시이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위 임시이사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하기 전에 보조참가인의 설립자, 재산출연자 및 모태법인인 원고 이화학원과 종전 이사인 나머지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들이 추천하는 정이사 후보들을 모두 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선임하거나 최소한 이사회 과반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하자가 있다.

⑶ 보조참가인은 재정부실이 심각하여 제3자 인수로 그 재정부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시이사 선임사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자 인수방식의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체성 단절을 가져와 보조참가인의 설립자인 원고 이화학원의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의 정체성 및 건학이념도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임시이사선임사유 해소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보조참가인은 이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이사회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2010. 3. 18. 기준으로 그 채무가 원리금 합계 8,373,777,611원에 이르는 반면, 법인운영과 학교경영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과다한 부채원리금과 매년 증가하는 이자 등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 내지 재정파탄의 위기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실기관 등의 건축이 완공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경영 및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② 여기에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2008. 11. 이후에는 잔존이사가 3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잔존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인을 선임하게 된 사실, ③ 위 임시이사들은 2009. 11. 30., 같은 해 12. 9., 같은 달 16. 등 3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조참가인의 건학이념(기독교 정신) 계승 · 법인의 부채해결 · 보조참가인의 재정(부족분 약 40억 원)보충을 하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육영의지가 있는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한 지원자 중 3인을 추천의뢰하면서 학교정상화를 요청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보조참가인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경영 의향자로 선정된 소외 1로부터 보조참가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기부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보조참가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보조참가인의 재정부실 문제와 종전 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이라고 할 것인데, 보조참가인의 재정부실문제는 위와 같은 경영 의향자의 선정 및 그로부터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기부조치 등으로 해소되었고, 종전 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은 그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보조참가인의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조참가인의 운영에서 배제된 종전 이사들 사이에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남아있다고 하여 임시이사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 원고 이화학원은 보조참가인의 경영인수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경영의향서 제출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후에도 경영의향서 제출에 대해 원고 이화학원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 원고 이화학원의 실행위원회는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관련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정관시행세칙(갑 제12호증)]

제3조 (분과위원회) 이사회에 인사교육위원회, 제정관재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 및 재정 관재 위원장을 포함한 이사 7인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며 필요한 때는 의결 시행하고,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⑵ 판단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 제15조의4 제6항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과 제정 또는 개정 과정 및 그 내용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의견청취 대상자로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는 위 각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해당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조참가인의 재산출연자인 원고 이화학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 이화학원의 이사장인 원고 5, 소외 10, 3, 4, 5, 6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 , 제31조 제1항 ,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므로, 종전 이사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제3자로 하여금 학교법인을 인수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게 하면 그 전후의 법인사이에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학교법인의 귀속주체 또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종전 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전 이사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학의 자유 못지않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확보나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 내부의 갈등이나 재정부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제3자를 통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자체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제3자를 통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영의향자를 모집하기로 하였고, 이를 따로 원고 이화학원에게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던 점, ② 원고 이화학원은 보조참가인의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보조참가인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을 뿐 정식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위 원고의 실행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위와 같은 경영의향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는 점, ③ 이에 피고가 원고 이화학원에 이를 보완하는 서류(이사회의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이화학원 내부에서도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경영의향서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종 경영의향자로 선정된 소외 1은 경영의향서에서 기독교 정신 함양, 세계최고의 예술전문교육학교 육성 등 보조참가인의 정관 등에 나타난 보조참가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목적, 기본방향,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화학원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보조참가인의 경영 인수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을 인수하여 정상화 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반면, 소외 1이 보조참가인을 인수한다고 하여 보조참가인의 설립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보조참가인을 인수한 후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의 설립목적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제3자인 소외 1로 하여금 보조참가인의 경영을 인수하여 정상화하도록 하고 종전이사들을 모두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학의 자유 또는 원고 이화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화학원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