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일행 C과 술을 마시고 군산시 산북동에서 익산시 인화동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로 하여금 위 C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인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돌리고 “여기다 세워,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휘둘러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