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D’ 라는 상호로 업종을 ‘ 음식/ 한식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였다.
또 한 대전 서구 E, 지하 1 층에서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G’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 음식/ 양식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BC 신용카드를 받아 노래 연습장 사용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D’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D 식당 신용카드 승인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합계 221,303,500원을 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신한 카드를 받아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G’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G 식당 신용카드 승인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합계 154,891,000원을 위 ‘G’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서 대전 세무서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승인 내역 자료) 제출)
1. G 식당 폐업사실 증명, F 주점 폐업사실 증명, C 노래 연습장 폐업사실 증명, D 식당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