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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3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고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2017. 11. 2. 경까지 위 `D 식당 `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음식 대를 계산할 때, `D 식당` 명의가 아닌 `E` 명의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위장하여 별지 승인 내역과 같이 총 1,846건, 합계 175,57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E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포탈한 부가 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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