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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0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4.부터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3. 8. 3.부터 E 이라는 상호로 장어를 판매하는 실제 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8. 3.부터 2014. 12. 31.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D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에게 장어 등을 판매하면서 아들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된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 20,238건 1,300,935,000원 상당의 금액을 위장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8. 3.부터 2014. 12. 31.까지 남양주시 G에 있는 E에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이 매출 20,238건 1,300,935,000원 상당의 금액을 위장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개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각 소득세조사 종결보고 보충 조서, H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 A 작성의 문답서, 사업자등록증 (D), 폐업사실 증명 (E), 세금 영수증 9매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4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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