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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31 2016고정5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약 6개월 전에 결별한 사이로, 2016. 4. 17. 19:59 경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별의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위 다세대주택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약 8분 가량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C 아, 문 열어 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시간에 대한)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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