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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3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2:17 경 술에 취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쫓아 가, 같은 날 02:22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담을 넘어 3 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방범용 CCTV 캡처자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현관 앞까지 몰래 뒤따라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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