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3. 09:11 경 경기도 부천시 C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 휴대폰을 피해 자의 치마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과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이 거주하는 F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22:36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이 거주하는 I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 22:18 경 제 2의 나 항 기재 피해자 H( 가명) 이 거주하는 I 건물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15:19 경 아산시 J에 있는 K 대학교 산학 협동 관 2 층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