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1단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2) 피고는 2009. 5. 22. 이 사건 빌라 F호의 수분양자 G으로부터 분양대금 40억 원에 프리미엄 16억 원을 합한 56억 원에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31억 원은 G에게 지급하되 잔금 25억 원은 피고가 E에게 납부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09. 8. 28. E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F호를 분양대금 4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및 후속 합의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피고)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납부지연금과 경과일수에 대하여 년 18%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순서는 “을”이 지급할 연체료, 중도금, 잔금 순으로 한다.
③ 갑(E)이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④ 만약 갑이 정한 입주예정일이 갑의 귀책사유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1)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빌라 F호의 분양대금 중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E는 2010. 7. 2.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