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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천군 내촌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양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9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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