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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5. 1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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