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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단701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9. 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9. 12. 결정일자 2016. 9. 2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2.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의 고향마을 ‘알라이’에서는 나무신인 아쿠가를 숭배하는 관습이 있고, 원고의 할아버지는 위 나무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관습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승계하여야 했지만, 기독교도인 원고의 아버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마을 원로들이 원고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주술을 외웠고, 결국 원고의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세에 시달리다가 2015년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이와 같이 사망한 이후 마을 원로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면 원고의 아버지처럼 주술을 사용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나이지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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